내년부터 차명 은행 계좌 개설 못한다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1.10 14:54
  • 호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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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제 소유자 확인하도록 법안 개정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 땐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10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 거래를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20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해 계좌 신규 개설, 2000만원(미화는 1만 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추가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다.

개인 고객의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로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면 실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한다.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25% 이상 지분증권 소유자,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 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등의 단계를 거쳐 실제 소유자를 파악한다.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소유자 확인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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