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수료에 경매제 도입하자” 의견 주목..면세점 입법공청회
  •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 승인 2015.11.13 18:16
  • 호수 136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공청회 개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적정한 수수료 기준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매제도’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주최한 입법 공청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내용으로 발제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면세점사업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 사진 = 김지영 기자

가장 큰 쟁점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한 특혜 사업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적정한가였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고 가격을 제사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경매방식을 주장했다.

박교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을 찾기 위해 경매방식을 적극추천했다.

그는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대부분이 실적에 대해 분리공시 하지 않아 정부기관이나 규제기관이 수익구조, 이익,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알 길이 없다”며  “적정 수수료를 알아내기 위해 시장논리에 충실한 경매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탁용 중소면세점 연합회장은 이에대해 “현재 중소면세점은 흑자 운영업체가 단 한곳도 없다”며 “5%수수료,  1%수수료는 현실적이지 않은 규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용구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숙명여대 경영학 교수) 역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 2년 정도 시행예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면세점 사업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김영관의원, 서영교의원, 윤호중의원, 홍종학의원은 7개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허수수료 경매제 도입, 별도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독과점 방지와 수수료 100%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다.

관세청은 14일 면세점 사업자의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마친 후 선정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