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징역 10월 구형
  • 엄민우 기자 (mw@sisabiz.com)
  • 승인 2015.11.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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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깎아내리는 보도자료 승인하고도 뉘우침 없어”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은 조성진 LG전자 사장./사진=뉴스1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이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보도자료를 승인하고도 뉘우침이 없다”며 실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LG전자 세탁기 등 가전 사업을 책임진 조 사장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조 사장을 수행한 임원 2명에겐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을 적용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조 사장은 “CCTV까지 있는 공개 장소에서 상식적으로 무모하게 경쟁사 제품을 일부러 고장 내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올 3월 세탁기 파손과 관련해 진행 중인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제기했던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도 냈지만 검찰은 계속 기소를 유지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3주 뒤인 12월 11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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