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황금알 거위’일까 ‘미운오리새끼’일까..업계 반신반의
  •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 승인 2015.11.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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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정성 떨어져 기대감 하락세
사진=시사비즈DB

“면세점, 이제 마냥 좋은 날은 지났다”

유통기업들이 면세점 사업자 특허 유치에 열을 올렸지만 면세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예전만 못한 분위기다.

면세점 유치 업체들은 주식시장에서 기대보다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국회에서도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면세사업의 ‘황금알’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면세점을 딴 유통기업의 주식시장 반응은 사전에 어느정도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냉랭했다.

서울과 부산시내 면세점을 모두 사수하며 가장 수혜를 입은 신세계그룹은 17일 전일 대비 0.38% 하락했다. 같은 날 신세계조선호텔의 지분을 99% 보유한 이마트 역시 주가는 1.16% 떨어졌다. 소폭이기는 하지만 신세계가 전 그룹사 차원에서 면세 사업 확대를 노리는 가운데 맥이 빠지는 흐름이다.

새롭게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두산의 주가 역시 3.85%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두산은 16일에도 전일 대비 5%대의 하락세를 보여 면세점 사업 특허 발표 전 보다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기존 면세점 업체도 상황은 비슷했다. 호텔신라의 16일 주가는 –13.3%로 떨어졌다. 17일에도 주가 등락율은 0%로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면세 사업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5년마다 사업권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 23년 동안 면세 사업을 운영해 온 SK네트웍스가 사업권을 신세계에 이전하게 된 것은 사업의 안정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도 5년 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며 “대규모 투자를 해 놓고 5년만에 재승인 심사에서 다시 특허권을 뺏길 수도 있어 특허 기업들의 사업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세법 개정안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7개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각각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무화, 대기업 독과점 방지, 특허수수료 100%인상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회기 중인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면세사업이 지금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닐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해외 관광객 증가로 면세사업이 성장해 왔지만 관련 산업에 이목이 집중된 만큼 앞으로 수수료 인상, 사업 투명성 등 압박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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