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 투자자 보호 위해 '전담창구' 마련키로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1.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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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자 경우 초고위험상품 판매 자제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사진)은 고령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23일 발표했다. / 사진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고령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창구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고령자와 초고령자를 위해 각 영업점포·콜센터에 고령자 전담창구와 상담직원을 둬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령자는 70세 이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연령, 초고령자는 80세 이상으로 강화된 보호가 필요한 연령이다.

이에 금감원은 고령투자자의 경우 전담창구 상담직원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은 후 상품에 가입하도록 안내한다. 고령투자자여도 관리자(유치자)가 있거나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한 고객은 예외다. 희망 상품 투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를 자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본사에 사내 고령자 정책 마련 및 교육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지정 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지정하고 판매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품구조, 가격변동성, 환금성 등을 고려, 난해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한다. 당국은 그 예로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관련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을 들었다.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고령자에게 투자권유 하는 경우 내규에 따른 강화된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준수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의 사전확인도 부과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의 개발·판매시 체크리스트에 고령자 보호 관련 점검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고령자(초고령자)에게 부적절한 상품인 경우 이 사항을 상품설명서나 내부 판매지침에 기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령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규마련과 교육강화, 정기 점검, 조력자 연락처 확보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초고위험상품의 판매를 자제하고 투자의사 결정전에 가족 조력 기회와 투자 숙려 기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내년 1분기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에 반영, 각 사별 사정에 맞게 내규 반영한다. 시행은 내년 2분기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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