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코스피200옵션 틱 세분화
  • 하장청 기자 (jcha@sisapress.com)
  • 승인 2015.12.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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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바뀌는 증시∙파생상품 제도
한국거래소 전경 / 사진=뉴스1

내년부터 미니 코스피200옵션의 호가가격단위가 세분화되고 거래안정화장치가 도입되는 등 주식 및 파생상품시장의 일부 제도가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내년 1월 15일부터 미니 코스피200옵션의 호가가격단위(틱 사이즈)가 세분화된다고 밝혔다. 시장 참가자 수요를 충족해 거래제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호가가격단위가 3p 미만 0.01p, 3p 이상 0.02p, 10p 이상은 0.05p 등으로 옵션 프리미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행 기준은 10p 미만은 0.02p, 10p 이상은 0.10p였다.

내년 7월부터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도 도입된다.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에서는 호가일괄취소(Kill-Switch) 제도와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 신설, 회원 증권 단말기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착오주문 발생 시 회원 신청에 따라 해당계좌의 미체결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추가 호가 접수를 제한해 손실확산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또 시장가격과 괴리가 큰 착오매매에 대해 회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또 초(超)저유동성 종목에 대해선 10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호가집중을 통한 가격안정화, 유동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 10분 단위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한다.

거래소 회원관리규정 개정으로 결제이행재원 체계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된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위험측정 결과에 따라 부과하고, 청산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원에 대한 추가 공동기금 부과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회원사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 결제적립금 중 일부를 공동기금보다 먼저 사용하게 된다.

주가지수파생상품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오는 2018년 말까지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위험회피)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파생상품시장 거래활성화 및 시장 효율성 제고 등에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저유동성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도 시행된다. 회원사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저유동성종목에 대해 시장조성활동을 수행하며 거래세 면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원사의 결제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요건도 개선된다. 자기자본요건을 참가시장 및 결제대상상품의 범위별로 차등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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