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과제와 전략] 효성, 사상 최대실적...그러나 시선은 서초동에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5.12.29 15:33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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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순 조석래 부자 선고 앞둬...별도로 검찰 수사도 진행 중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내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사진=뉴스1

효성그룹은 2016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 올해 효성은 지난 3분기까지 영업이익 754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한해 동안의 영업이익 6003억원은 물론 역대 최고치였던 2010년 7542억원보다 높은 수치다. 4/4분기 실적도 이전 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 영업이익은 창사이래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통적인 강세를 보인 섬유와 산업자재 부분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동시에 그동안 부진을 거듭했던 중공업 부분이 안정 괘도에 접어들며 실적 향상을 이끌었다. 특히 스판덱스와 타이어코드 부분에선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기술력 또한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효성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효성 내부는 불안감에 가득차 있다. 바로 총수 일가의 기업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효성그룹의 모든 시선은 내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조석래(79) 회장과 장남 조현준(46) 사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7900억원대 분식회계·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사장에 대해 수백억원대 탈세·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5010억원대 분식회계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며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며 법인세 1237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2008년엔 5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배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한 혐의(횡령)와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효성 대주주 신분을 이용해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했으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조 사장에 대해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효성 측은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을 살리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선고 외에도 효성은 추가적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조 사장 등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재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검찰 내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수사팀이다. 법조계에선 재배당 자체만으로 검찰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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