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담보대출 심사 강화·전철개통…
  • 노경은 기자 (rke@sisapress.com)
  • 승인 2016.01.04 16: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상반기 부동산 이슈 만발...행복주택 모집도 본격화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입구 / 사진=뉴스1

올해는 토지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정부가 2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한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부상한 부동산시장 이슈와 관련 제도가 적지 않다. 토지에 대한 세금 혜택은 줄지만 일부 지역에는 새로 개통되는 전철 노선 등에 따른 호재도 있는 만큼, 지역별 이슈와 정책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월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부활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증식용으로 보유한 토지를 말한다. 중과세는 기본세율(6~38%)에 추가 세율(10%)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양도 차익에 따라 총 16~48%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2월부터 정부가 앞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된다.

2월부터 신분당선 연장 구간인 정자~광교 운행이 시작되는 것도 주목할 대상이다.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용인 수지(성복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환승 없이 8개역으로 연결돼 이동시간이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미 용인 수지 성복역 일대 아파트 매매값은 용인시 전체 평균에 비해 큰 폭으로 뛰었다.

3월부터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서울 907가구, 경기 4122가구 등 총 1만여 가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이 시세보다 20~40% 싼 임대료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 말 서울 송파 삼전지구에서 첫 입주를 시작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4월에 있을 총선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다. 각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공약과 개발정책이 나오고 있어 총선 이후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온도 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에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특히 2020년까지 여주~원주 구간과 원주-강릉 간 전철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개통 후에는 도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