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재상고장 접수...추후 소부 배당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1.08 13:23
  • 호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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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중점 심리 전망...지난 상고심 1년 소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선고를 받은 후 법원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 사진=뉴스1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상고장을 6일 접수하고 7일 관리재판부를 1부로 지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새로 시행된 배당 내규에 따라 관리재판부가 우선 이 회장 측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받는다.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고 동시에 주심 대법관을 정한 뒤 법리검토 등을 거치게 된다.

소부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바꿔야 할 경우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이 회장 상고심에서 지난 7월경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전원합의체 논의 끝에 사건을 다시 소부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 상고심은 접수(2014년 9월)부터 선고(2015년 9월)까지 1년여가 소요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선고에서 조세포탈과 횡령 부분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 부분에 대한 법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회장의 앞선 원심 형량에 배임과 함께 다른 혐의들도 함께 고려됐기에 모든 혐의를 파기환송 했다. 이 회장도 파기환송심 선고 부분 중 배임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 취지로 다투겠다고 밝힌 만큼 대법원 재상고심에선 배임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한 부분은 일본 도쿄 부동산 매입과 관련이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6년 12월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팬재팬(Pan Japan) 명의로 일본 도쿄 아카사카 소재 빌딩과 부지를 매입했다.

팬재팬은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 도쿄지점으로부터 21억5000만엔(당시 환율 한화 약 168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CJ재팬(CJ Japan)이 도쿄 소재 CJ재팬 빌딩·부지에 대출금 전액(21억5000만엔)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8억4700만엔(당시 환율 약 223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년 뒤인 2007년 12월에도 팬재팬이 도쿄 아카사카 소재 센트럴(Central) 빌딩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팬재팬이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18억엔(당시 환율 한화 약 140억원)을 대출받을 때 또 다시 CJ재팬이 21억6000만엔(당시 환율 약 169억원)을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것이다.

이 회장 변호를 맡고 있는 안정호 변호사(김앤장)는 지난달 15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에서) 배임 부분이 무죄라는 취지로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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