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 납품단가 후려치기 조사
  • 김지영 기자 (kjyu@sisapress.com)
  • 승인 2016.01.12 11:48
  • 호수 137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품업체 “100억원 손해” vs 롯데마트 “단가 보전했다” 분쟁

롯데마트가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 낮은 가격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접수받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업체가 롯데마트의 납품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는 이에 합의하지 않았다.

조정결과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48억원의 손해배상 항목 중 상당부분이 물류비에 해당했는데 이는 물류센터를 두고 양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던 금액”이라며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다시 단가를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납품업체 측에서 100억원대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롯데마트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상의 손익금”이라며 “앞으로 공정위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납품업체는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달 중 제재를 예고했다. 대형마트가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삭감했다는 혐의다. 또 파견 온 납품업체 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마트가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 낮은 가격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롯데마트닷컴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