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런민은행, 한국은행 등 7곳에 역내 외환거래 허가
  • 윤민화 기자 (minflo@sisabiz.com)
  • 승인 2016.01.13 08:06
  • 호수 137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외환시장 내 변화는 적을 것
중국 중앙은행 런민은행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은행을 포함한 7개 해외 중앙은행, 국제 금융기관에 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다. / 사진=뉴스원

중국 중앙은행 런민은행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은행을 포함한 7개 해외 중앙은행, 국제 금융기관에 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다. 대상 기관들은 중국 역내에서 당기, 기한부, 스와프, 선물옵션 거래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세계 중앙은행 및 국제 금융기관 총 14곳이 중국과 역내 외환거래 자격을 갖게 된다.

이번 허용 대상은 한국은행, 인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태국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싱가포르통화청(MAS), 국제금융공사(IFC)다.

중국 런민은행은 지난 11월 홍콩금융관리국(HKMA), 호주중앙은행(RBA), 헝가리 중앙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에 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중국 런민은행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 외환 시장을 더욱 개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외환시장 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나 달러 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화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추후 중국 내 위안화-달러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