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쇼핑 회계장부 가처분 취하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2.02 14:02
  • 호수 137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쇼핑, 이미 관련 서류 제공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일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을 취하했다. 롯데쇼핑이 자발적으로 관련 서류 일체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 사진=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2일 취하했다. 소송 과정에서 롯데쇼핑 측으로부터 관련 회계 자료를 건네받은데 따른 것이다.

SDJ 코퍼레이션은 2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신 전 부회장 측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쇼핑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1만6000장 분량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일체를 신 전 부회장 측에 전달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소기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나달 2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발적인 장부 제출 협조를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낭비 없이 롯데쇼핑 사건 전례에 따라 자발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중국 투자 손실을 숨기고 있다며 주요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계획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데 이어 호텔롯데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롯데쇼핑 측은 소송과정에서 중국투자 손실 주장을 일축하며 관련서류 일체를 전격적으로 신 전 부회장 측에 전달해왔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 측의 소송제기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불순한 목적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