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재산분할 소송은 안한다"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2.04 15:26
  • 호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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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지킬 것...친권 제한 이유 없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이혼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후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4일 항소했다. 임 고문은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임 고문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정을 지키고 싶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분할 소송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라며 "재산분할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임 고문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차 이혼소송에서 아들에 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1심 판결에서 양육권·친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주도록 한 것에 대해 "제가 친권을 제한받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저 또한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권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고문은 "아버지를 비롯해 가족들이 아들이 태어난 2007년부터 2015년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보질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14일 첫 만남에 눈물을 보이신 부모께 아들로서 큰 불효를 저질렀다"고 자책했다.

임 고문은 1심 재판부가 면접교섭권을 월1회로 제한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아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싶다. 앞으로 많은 시간을 아이, 나, 가족을 위해 할애할 것"이라며 "면접교섭, 친권을 포함한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떠한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이 사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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