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주시 전횡으로 민간업체 폐업 위기
  • 원태영 기자 (won@sisapress.com)
  • 승인 2016.02.11 08:22
  • 호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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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조정안도 거절...업체는 소송 제기
진주시가 주차장부지를 막은 모습 / 사진=진주레일바이크

진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해 애꿎은 민간업체만 폐업 위기를 맞았다. 철도공단은 도로개통 예정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진주시는 주차장 부지 사용을 막는 바람에 레일바이크 업체만 손해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지만 진주시가 거절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간업체 진주레일바이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가 낸 폐철도 활성화 민간인 입찰공고에 참여했다. 2012년 12월 경전선 폐철도 구간인 진주시 망경동~내동면 3.2㎞ 구간을 낙찰받았다. 낙찰 조건은 10년간 연간 임대료 5000만원을 지불하고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철도공단, 도로개설 사실 알리지 않은채 입찰

이 업체는 폐철도 부지에 레일바이크 설치 공사를 시작했지만 곧 중단했다. 현장조사 결과, 폐철도 부지 중간 지점에 도로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폐철도를 낙찰 받을 당시 철도공단이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당시 도로개통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입찰이 끝난 뒤 진주시로부터 도로개통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철도공단과 협의 중 도로개통 사실을 알렸다.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었으므로 해당 사실을 모른채 입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반문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업체가 떠안았다. 업체는 전체 임대 구간 중 도로개설에 포함된 부지 1.2㎞ 구간을 포기했다. 또 2㎞ 구간만으로는 사업성이 없어 기존 단선인 철로 옆에다 철로를 하나 더 깔아 다시 되돌아오도록 코스를 수정했다. 이 탓에 개장시기가 늦어졌고 추가비용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계속 빠져나갔다.

폐철도부지 한가운데 도로가 개설된 모습 / 사진=진주레일바이크

◇진주시, 갑자기 주차장 부지 사용막아…업체에 결정적 타격

업체가 폐업 위기를 맞은 것은 주차장 사용 불허 탓이다. 당시 철도공단은 사업자가 포기한 철도부지 대신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진주시와 협의를 벌였고 진주시는 폐철도 부지를 받는 대신 사업장 바로옆에 주차장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진주시는 철도공단 요청을 받고 2014년 9월 사업장 바로 옆 5500여㎡ 터에 주차장을 완공했다. 업체도 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주차장 완공 후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자 문제가 발생했다. 

철도공단과 업체는 진주시에 폐철도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교환하자는 요지의 공문을 계속 보냈다. 진주시는 이를 거절하다 지난해 6월 느닷없이 주차장 부지를 폐쇄했다. 업체는 항의했지만 진주시는 뚜렷한 설명 없이 주차장 부지 앞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했다.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자 레일바이크 이용객이 격감했다.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낙찰받은 부지 특성상 폐쇄된 주차장 부지외에는 손님을 받을만한 공간이 없었다. 업체 관계자는 “25억원 이상 투자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며 “누적적자액이 7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그 부지는 공공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확정 계획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차장 폐쇄 사유와 관련해선 대답을 피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도 거절

업체는 결국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주차장부지 사용허가에 관한 소송을 시작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을때까지 철도공단이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유예할 것과 진주시가 주차장 부지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철도공단은 임대료 유예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진주시는 “해당 부지를 다른 공공용시설로 활용할 계획”이고 “주차장 사용허가는 특혜라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 불가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진주시가 조정안을 거절해 공용시설을 확정하기 전까지라도 임시 사용승인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주차장 부지가 폐쇄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철도공단도 진주시가 토지교환을 거절하자 그 책임을 업체로 돌렸다”며 “도로개설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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