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대출받기 더 쉽고 편하게"
  • 황건강 기자 (kkh@sisapress.com)
  • 승인 2016.02.24 16:14
  • 호수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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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3종 통합·오는 3월 스크린스크랩핑 제도 도입
KB국민은행이 개인대출 신청시 필요한 핵심 대출서류 3종을 통합하기로 했다 /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개인대출 신청시 필요한 핵심 대출서류 3종을 통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는 '스크린 스크랩핑'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시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지속적인 대출서류 등 간소화 시행으로 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대출 및 예금 상담·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인대출 필요서류 간소화는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고객의 자필서명,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했다. 또한 대출 신청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출 신청시 고객의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일부 서류를 폐지했다. 폐지된 서류는 고객안내장, 확인서(COFIX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변경용),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용), 여신거래종류분류표 등이다.

예금 신규 업무 절차도 간소화했다. 예금계좌개설시 작성하던 신규거래신청서에서는 불법차명거래 확인서 등 부속서류를 통합했다. 또 부수 업무신청도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예금계자 신규 개설시 고객의 자필서명은 2회로 축소됐다. 기존 절차에서는 최대 7회 자필로 서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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