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문제 있다
  • 김지영 기자 (kjy@sisapress.com)
  • 승인 2016.02.25 18:39
  • 호수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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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허위기재로 과락 면해
감사원은 25일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자료를 공개하고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 사진=롯데홈쇼핑

감사원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25일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자료를 공개하고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직접 관여한 미래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 방송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해 7명이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방송채널사업자 사용 선정 당시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정량평가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는 배점 30점에 이르는 높은 평가 항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롯데홈쇼핑은 미래부로부터 유효 기간 3년의 재승인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5월 감사원은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감사 결과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 숫자를 허위로 기재했다. 롯데홈쇼핑은 소속 임직원의 배임수재 내역을 1차 7명에서 2차에 제출한 문서에는 6명으로 줄였다. 배임수재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허위보고였다.

이들 임직원 2명에 대한 유죄선고 내역을 반영하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각각 4점씩 총 8점이 감점되어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최종 점수가 기존 102.78점에서 94.78점으로 떨어진다. 이 점수대로면 롯데홈쇼핑은 과락이다. 공정성 평가항목은 총 200점 중 100점 미만이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의 수대로 감점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홈쇼핑 업체의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을 재승인 심사 평가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지도 감독했어야 함에도 별 다른 조취를 취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미래부에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등에 근거해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미래부에 통보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업무 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재승인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에서 제출한 허위 자료의 고의성 여부, 미래부 공무원과 롯데홈쇼핑 사이에 유착 관계는 찾아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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