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준법투쟁 기장 파면
  • 송준영 기자 (song@sisapress.com)
  • 승인 2016.03.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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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의도적인 운항 업무 방해"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 / 사진=뉴스1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 준법 투쟁 방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조종사 박 모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7일 오후 박씨를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평소보다 3배 이상 진행해 고의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편 비행 근무 시간이 초과했다고 비행을 거부했다"며 "의도적인 운항 업무 방해이기에 기장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기장은 지난달 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박 기장이 조종했다면 휴식 시간을 포함해 연속 12시간 4분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조종사노조 교육선전 실장인 박 기장은 인천∼마닐라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한 노선이어서 계속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기장은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내 중앙상벌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19일 쟁의행위를 가결했고 준법투쟁과 스티커 부착 활동을 벌여왔다.

이에 사측은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법에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스티커 부착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종사노조 이규남 위원장과 집행부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노조원들은 조종사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 근거가 없다”며 “갈등 해결 노력이 필요한데 사측은 대화 없이 고소와 고발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스티커를 부착한 조종사 21명도 오는 9일 자격심의위원회에 대거 회부한다. 대한항공은 전날 조종사노조에 임금협상 재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조종사노조는 8일 집행부와 대의원 20여명이 참석하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오전부터 열어 투쟁 수위와 협상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같은 날 점심에는 본사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연대 집회를 개최하며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을 방문해 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철회를 촉구한다.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해도 80% 인력은 유지해야 하며 필수 업무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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