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CJ헬로비전 합병 승인 '총력전'
  • 엄민우 기자 (mw@sisapress.com)
  • 승인 2016.03.17 16:39
  • 호수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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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저지 총력...우상호 의원 "승인 서두는 건 부적절"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 텔레콤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이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SK텔레콤 CJ헬로비전 합병이 관계 당국 심사만 남겨놓은 가운데 밀어 붙이려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측과 막으려는 KT‧LG유플러스 간 대관 로비전과 여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양측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발송 시점을 민감하게 보고 팽팽히 줄다리기하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이동통신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조사를 마무리했고 심사보고서를 이번 달 안에 발송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명한 대로 심사일정, 내용 등 아직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정부 승인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는 20대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통과될 5월까지 인가를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SK텔레콤은 그 전에 정부 인가를 받기 위해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며 “당초 SK텔레콤은 총선 전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지만 반발이 심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현행 방송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방송법을 입법 발의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IPTV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 33% 이상을 소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를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지난 1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통합방송법이 심사 과정에 고려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 입장에선 총선 전에 합병 인가를 받아야한다. 국회로 넘어갈 경우 사실상 합병이 힘들어지고 선거 이후엔 국회의 눈치를 봐야할 형편으로 몰릴 수 있다. 통신업계 고위관계자는 “아직 국회가 꾸려지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SK텔레콤에겐 기회”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SK텔레콤이 총선 후 국회가 반대하기 전 정부 인가를 받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합병 후 지역 케이블과 알뜰폰 점유율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인가하는 것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합병 인가 시점을 둘러싼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의 물밑 작업 역시 치열하다. 양 측은 임기를 다한 19대 국회가 아닌 공정위,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찾아 자기들 입장을 설명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물밑 작업에선 SK텔레콤이 KT‧LG유플러스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간부가 SK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LG유플러스와 KT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고위 간부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10년간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선 통합방송법 통과에 여야가 큰 이견이 없다. 일각에선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채 논의되기도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특정 기업 입장에 서서 서둘러 인가를 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새로 도입될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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