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3.23 14:04
  • 호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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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5월말까지 홈페이지, 전화 통해 관련 정보 제공
사진=뉴스1

관세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한국은행에게 넘겨받아 관리‧감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과 16개 지역본부가 수행하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모든 업무는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이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환전업무 등록 신청이나 변경·폐지 신고는 관할 세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이뤄지던 환전실적 등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된다. 환전실적보고 때에는 업무연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사본)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은은 관세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환전영업자 업무정보와 안내데스크(02-759-5960)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영업자 업무안내서를 배포하고 앞으로 관리·감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환전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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