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정주 NXC 회장, 검찰 고발 위기 처해
  • 엄민우 기자 (mw@sisapress.com)
  • 승인 2016.04.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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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김 회장까지 고발 전망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김정주 NXC 회장(사진)을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 사진=뉴스1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넥슨 주식을 취득해 100억원대 이득을 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김정주 넥슨지주회사 NXC 회장을 고발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2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경준 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단체는 추가로 김정주 회장 고발 준비에도 착수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김정주 회장도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고 준비 중”이라며 “돈 받은 사람이 조사 받는데 준 사람이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취득 과정을 김정주 회장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한다. 윤영대 대표는 “김정주 회장이 해당 거래를 몰랐을 리 없고 수사를 통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준 검사장에 이어 김정주 회장도 고발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경준 검사장은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주식 1만주를 한 주당 4만원에 사들인 진 본부장은 지난해까지 이를 모두 팔아 122억원 이상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당시 비상장 기업인 넥슨 주식은 일반인들이 사들이기 어려웠다는 점과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회장이 대학동기로 친분이 있던 점 때문에 두 사람 간 커넥션과 대가성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대가성이 입증된다 해도 뇌물죄 공소시효가 10년인 점을 들어 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주식 증여라서 공소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2005년 이후 쭉 가치가 주식가치가 상승했고 때문에 2005년이 아니라 모든 증여가 마무리된 2015년부터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수뢰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15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조만간 수사부서에 배당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감찰을 담당하는 형사1부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주 회장에 대해 추가 고발이 이뤄질 경우 검찰이 두 고발 건을 함께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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