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법무부, 신흥 유망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4.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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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 필수"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부와 함께 20일 세종대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신흥 유망시장 법률 리스크 대응 전략 및 국제무역규칙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법무부와 상의회관에서 '2016 신흥 유망시장 법률 리스크 대응 전략 및 국제무역 규칙' 세미나를 열어 이란‧미얀마 등 신흥 유망시장 진출에서 예상되는 법적 위험과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지역·분야별 전문가가 초빙돼 ▲ 대(對)이란 비즈니스 법률 리스크 사례와 대응 전략 ▲​ 아프리카 진출 관련 법률 리스크 사례와 대응 전략 ▲​ 대(對)라오스 비즈니스 법률 리스크 사례와 대응 전략▲​ 미얀마 투자 법제 및 투자 유의사항 ▲​ 국제무역규칙의 최근 현안과 대응 전략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대(對)이란 비즈니스 법률 리스크 사례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9988 법률지원단과 해외 진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시장 별로 국제투자‧비즈니스 가이드를 제작해 기업 대상으로 배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등 법조 관계자 200여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자문 건수는 2013년 64건, 2014년 133건, 지난해 2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는 대한상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비즈니스 가이드'와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등 17종의 관련 책자를 발간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이란‧아프리카‧미얀마‧라오스와 같은 신흥 유망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들 신흥시장의 경우 법규와 제도가 한국과 다르고 아직 국제 수준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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