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창건설 시정명령...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4.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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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들어가자 2억2000여만원 늑장 지급 하기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추가 공사로 증액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된 미창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창건설은 2014년 6월 휴롬 본사 사옥 신축 공사 중에 창호·수장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기고선 도중에 설계를 변경했다.

미창건설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공사금액이 증액됐는데도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미창건설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분(2억2000여만원)을 계속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를 포함해 모두 주기도 했다.

미창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는데도 하청업체에는 일부(32%)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아님에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계 변경 관련해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추가물량을 정산하지 않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사 분쟁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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