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꼭 신고...58만명에 과세자료 제공"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4.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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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붙터 홈택스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 가능
국세청 세종청사=시사비즈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있는 자는 5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기존 1.0%에서 0.8%로 인하됐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각종 경기지표 등을 분석해 121개 불황업종을 선정, 단순경비율을 5~10% 인상했다. 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뜻한다.

단순경비율이 오른 업종은 농·축·수산물, 과자·떡·빵, 여관업, 펜션, 이발소, 분식집, 대리운전, 퀵서비스, 놀이방 등이다.

또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157만명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산출세액 등을 자동으로 기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에도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적격증빙, 복리후생비 등에서 탈루 및 신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58만명에게 사전 과세자료를 전달했다.

이중 도소매업종이 18만2000명, 제조·건설업종 14만명, 학원·의료·전문직이 6만2000명 등이다.

또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에게도 소득률이 저조한 납세자 38만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사전 제공된 자료가 있음에도 신고 시에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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