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협약 기관 1000여개 늘어난다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6.05.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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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 은행·보험협회 출자 가능
취약계층이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기관이 1000여개 늘어난다(사진·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

취약계층이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기관이 1000여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지원 협약체결 기관을 현재 3651곳에서 4600여곳으로 늘리도록 했다. 전국 100여개 대부업체와 350여개 신용협동조합, 240여개 새마을금고가 협약체결 기관에 추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은행협회와 보험협회도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진흥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금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만 명시했다. 시행령에서는 금융협회, 금융지주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추가했다.

금융협회는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협회 등을 포함한다.

금융위는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절차별 기한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사는 즉시 채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복위는 2주 안에 채무조정안을 의결해 금융사에 통지한다. 금융사는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신한다. 신복위는 10일 안에 채무조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시행령은 진흥원 안에 서민금융 정책 등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 '서민금융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등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정기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제정법)은 오는 9월2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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