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피해 67억원 구제
  • 이용우 기자 (ywl@sisapress.com)
  • 승인 2016.05.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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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현장조사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 민원 현장조사를 통해 67억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일 금융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14일부터 4월15일까지 한 달 동안 현장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밝힌 내용이다. 

이번 조사에는 8개 현장조사반에서 28명이 투입됐다. 조사 대상 금융회사에는 은행, 투자증권, 카드 등 24개사가 포함됐다. 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인력을 137명에서 347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은 개별 분쟁민원 사실관계 확인, 금융상품 판매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 금융사와 민원인 간 중재 및 현장 조정, 금융사 민원처리 절차 적정성 점검 등이다. 

설인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국장은 "현장조사 결과 담보권 부당설정, 3대 기본지키기(청약 자필서명,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보험약관 중요내용 설명) 불이행, 완전만매모니터링 하자 등에서 120건의 소비자 피해를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67억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됐다. 장기적체된 민원 중 106건을 현장조사 실시 5일 이내에 자율조정 등을 통해 처리했다. 또 전체 처리 기간도 18일로 단축했다. 

금감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 간 분쟁 중재 노력을 통해 분쟁이 된 491건 중 211건(43%)이 조정 성립됐다고 밝혔다. 전체 수용률 40.8%(자율조정 취하건 포함)보다 높은 수준이다. 

설 국장은 "금융 민원을 유발하는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 행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민원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처리 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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