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마쳐야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5.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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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계약서 허위신고자도 재신고 대상
임환수 국세청장/사진=뉴스1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매매한 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업‧다운 계약서를 바탕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 자도 실제 가격으로 재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와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12일 국세청은 작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3만10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만7000명 신고대상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자동계산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다.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수료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본인 부담이다. 

만약 무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자는 사후검증 대상에 올라 추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거짓계약서 작성자는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감면혜택에서 배제된다.

또한 거짓계약서 작성자는 적게 낸 세금과 가산세(최대 40%)가 추징되는 한편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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