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
  •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yjc@sisajournal-e.com)
  • 승인 2018.12.10 15:05
  • 호수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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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항목 꼼꼼히 확인해야…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공제 12%로 인상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을 때 미리 뗀 소득세(원천징수)를 다음 해 2월, 실제 부담할 세액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세금 내는 기준 액수를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산출한 뒤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주택청약저축, 카드 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연금저축이나 의료·교육비,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에 따라 최종 환급액이 달라진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13.2%와 16.5%로만 나뉜다. 환급액을 늘리고 싶거나 추가 납입액을 줄이려면 남은 12월 마지막 한 달, 꼼꼼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공연 신용카드 지출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중증질환자 의료비 한도 없이 적용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올해 7월 이후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카드공제 한도 300만원을 다 채웠어도 추가로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영화 관람에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건은 주택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 주요 항목들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세금을 오히려 토해 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바뀐 연말정산 항목들을 적절히 이용해 환급액을 늘리거나 추가납입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제 대상 지출 내역을 확인해 제출하면 되지만 일부는 증빙서류를 직접 챙겨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경우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하다.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모아서 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부금 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적힌 근거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 정보는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깜박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연말정산의 내용을 수정해 국세청에 재청구하는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문성환 세연회계법인 회계사는 “증빙서류 제출을 못 해 환급을 덜 받았어도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가 사전에 제공된다. 근로자가 나머지 10〜12월의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넣으면 소득공제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때 납세자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 파악 등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자료: 국세청


금융상품 활용으로 공제액 늘리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자신이 돌려받는 세금이 적거나 혹은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금융상품 활용을 통해 단기간 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13.2%다. 만약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까지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지난 4월 첫 출시한 코스닥벤처펀드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 이 펀드에 가입하고 3년간 유지하면 3000만원 한도에서 10%(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도 납입 보험료 1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공제금액을 추가 기입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혹시 연말정산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다면 남은 기간 활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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