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브리핑]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콜택시 지원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4.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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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65세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콜택시 지원
자동배차 시스템 적용…8월부터 30대 시범운영

경기 용인시가 오는 8월부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65세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 콜택시를 지원한다.

전국최초로 산후도우미지원을 하기로한 용인시청 ⓒ용인시청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4월30일 용인시는 각 구별로 10대씩 30대의 택시를 선정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일반택시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72대를 휠체어 이용자에게 더 많이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신청이 총 16만 건 접수됐지만 차량 부족으로 배차되지 못한 건수가 2만4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병원,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용할 땐 2일 전에 예약해 제시간에 탈 수 있지만, 평상시엔 기사가 수락해야만 배차가 됐다. 특히 도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이용자들은 배차 수락은 물론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용인시는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19일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5월부터 관내 택시사업자를 공모해 올 하반기 시범운영 후 내년엔 추가‧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또 5월부터 특별교통수단에 자동배차 시스템을 도입해 배차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배차 시스템 도입 시 이용자가 신청하면 위치상 가장 가까운 차량이 자동 배차되므로 교통약자들의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생활 속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배려의 복지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2월 도내 처음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고객에게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경영평가 우수시책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용인시, 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용인시는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4월30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를 비롯해 처인구, 수지구 등 3개구 보건소에 치매예방관리센터를 열어 치매 예방에 앞장선 점을 인정 받았다. 또한 어린이집‧학교‧직장 등에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활발한 교류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금연 등 13개 분야 보건사업을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시행해 시너지효과를 높인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용인시는 4월29일 양진철 제1부시장과 11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 상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월3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구체적인 체납사유 분석과 실태 조사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해 연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 3월말까지 지방세의 경우 신규 부과분에 체납액을 합한 3544억원 가운데 2845억원을 징수했고, 세외수입은 991억원의 부과액 가운데 436억원을 징수하고 8억여원을 결손처리한 바 있다.

시는 연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각종 채권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 행정제재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현장 밀착형 징수를 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양진철 제1부시장은 "각 부서의 우수 징수기법을 공유해 징수의 효율을 높이고, 세외수입은 담당 부서장 책임 하에 적극 징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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