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 영향 고려해야”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5.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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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어 홍남기 부총리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시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추경 등 경제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추경 등 경제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5월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3가지를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과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5월9일 KBS와의 대담회에서 “(최저임금) 공약이 ‘2020년 1만원’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속도조절론을 시사했다.

또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개편 작업이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최저임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올 2월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고 결정기준을 보완하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입법이 늦어지면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는 기존 방식대로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된 개편안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심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내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기업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며 “현장 우려와 함께 대응이 힘든 중소·중견 기업이 많다는 것을 여러 통로로 많이 듣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까지 현장 실태와 기업 준비상황을 면밀히 봐서 준비와 적응을 도울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찾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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