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고용·노동 분야, 새해들어 달라진 것들은?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1.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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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허덕이는 구직자를 위한 복지 지원 강화…최저임금 1.5% 늘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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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에는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지난해보다 1.5% 늘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이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2021년부터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구직자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전망이다.

그동안 산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별고용직종이 추가됐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등 14개 직종에 더해 2021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시 각각 3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09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공무원부문)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공사 및 민간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졌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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