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경찰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 부끄럽고 반성”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2.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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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자 다신 없도록 노력할 것”
지난 4일 法 “경찰 체포 불법, 고문 행위도 인정…무죄선고”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꽃다발을 들고 있다. 오른쪽은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꽃다발을 들고 있다. 맨 오른쪽은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뒤집어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 당사자 2명에게 경찰이 공식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재심 청구인과 그 가족 등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 사건을 인권 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은 수사단계별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인철·장동익씨를 살인 용의자로 검거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어진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21년간 복역한 후 지난 2013년 6월 가석방됐다.

석방된 최씨와 장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 후 32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해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9년 이 사건을 조사한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결국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지난 4일 이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된다”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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