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매출 부풀린 씨젠…철퇴 맞은 ‘진단키트 대장주’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21.02.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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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적발…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
ⓒ씨젠 홈페이지
ⓒ씨젠 홈페이지

코로나19 진단키트 대표 기업인 씨젠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매출 부풀리기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씨젠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조7247억원에 달하는 코스닥 5위 기업이다. 

과징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씨젠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향후 주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9일 오전 9시37분 기준 씨젠 주가는 전날보다 8700원(4.83%) 하락한 17만1400원에 거래되며 하락세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사 씨젠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하면서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씨젠은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의 전환사채를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혐의를 받는다.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기도 했다.

증선위 결정에 대해 씨젠은 “과거 관리 부문에서의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미비점”이라고 인정하고 “2019년 3분기에 이번 처분 결정과 관련한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증선위는 씨젠의 외부감사인이던 다인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게 감사 업무 제한을, 우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조치를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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