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딸 입학 취소, 부산대 학칙따라 가능”
  • 김수현 디지털팀 기자 (sisa2@sisajournal.com)
  • 승인 2021.03.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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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실에 보낸 공문에서 밝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2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와 관련해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학내 입시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법률검토 결과를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22일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 최종 판결 나와야한다”는 부산대 입장 발표 후 불거진 주요 쟁점과 관련해 법률적·종합적 검토를 해왔다.

곽 의원이 이날 공개한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이번 사안은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으로,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학내 입시 관련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밝혔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와 관련해 “입학 취소는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수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입학 부정을 저지른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므로 적용 불가하다”며 대신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취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입학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검토한 후 이번주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조씨의 경력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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