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내부 회의 내용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만나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란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에 임 부장검사가 참여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선 "한명숙 사건 당시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거의 전적으로 혼자 하다시피 했다"며 "합동감찰의 무게 중심은 법무부에 있고, 임 연구관뿐 아니라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라 객관성을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임 부장검사를 향해 "이번 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 본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장관으로서의 관심,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해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대검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녹취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전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동감찰 진행과 관련해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고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소신껏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감찰 기간과 방법, 대상 등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길 생각이다. 감찰관실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자신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으며, 이번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