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 입학 취소되나…부산대 긴급회의
  • 김수현 디지털팀 기자 (sisa2@sisajournal.com)
  • 승인 2021.03.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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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법원 판결과 별도로 대학이 입시부정 조치, 무죄추정 원칙 위배 안 돼”
비리 결론 나도 실제 입학 취소까지 시간 걸릴 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계획대로 조사를 이행하라고 부산대에 지시했다. 부산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입학 취소 권한은 대학이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교육부가 법원 판결 후 3개월만에 요구한 후 나온 부산대의 조치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대는 이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문 제출 기한인 지난 22일 오후 늦게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부산대의 보고를 검토한 교육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부산대의 계획대로 시행하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교육부의 역할은 부산대가 조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는 데에만 뒀다.

또 교육부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은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 사례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조사 이행 계획 등을 논의 중이다. 조사 절차와 추후 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조씨의 입학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감사에 나서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처분을 이행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고, 즉시 입학 취소로 이어진 전례에 비춰 조씨 사례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조씨와 관련해 교육부는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돼 정씨와는 다르고 감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산대를 직접 감사하지 않는 이유도 입학 취소는 학교장 권한이라는 입장도 거듭 밝혀왔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국시)에도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는 등 입시 비리와 관련한 조씨의 ‘7대 스펙’ 모두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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