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만 암호화폐 거래에 64조원 쏠렸다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6.01 1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연간 입·출금액 총 37조원
거래 수수료도 최대 10배 증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1분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권의 입출금 규모가 64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은행 계좌가 필요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출금액 추이에 따르면 이번 해 1분기에만 입·출금액은 6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입·출금액이 37조원인 것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늘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은 케이뱅크, 신한은행, NH농협은행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실명 인증을 받고 있다. 세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이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매수·매도 거래 1건당 수취하는 수수료에서 0.5~0.8% 가량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올해 1분기 세 은행이 거둬들인 수수료는 68억 19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43억원 대비 56.8% 늘었다. 특히 업비트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케이뱅크는 2020년 4분기 5억 600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 1분기 50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9월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은행 심사를 거친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가 필요하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내부 기준을 만들어 거래소 실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