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목 조르고 욕설한 영상 공개에 폭행 인정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6.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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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합의금 1000만원 블랙박스 삭제 대가 아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일 당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원은 폭행에 대한 합의금일 뿐이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3일 이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보도된 영상 장면이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다”며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SBS는 이 차관이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장면이 있는 블랙 박스영상을 공개했다.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는 이 차관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이 차관은 합의금이 블랙박스 삭제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와 만나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 조건부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차관은 “합의가 끝난 뒤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떠냐’고 요청했고, 택시기사가 이를 거절했다”며 “카카오톡으로 보낸 영상 유포를 우려했을 뿐 영상을 지워 달라는 뜻은 아니었다. 실제 영상 원본은 보관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차관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 사건이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억울하게 입건된 택시기사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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