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혐의 前 경희대 교수, 징역 4년에 “과하다” 항소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6.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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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후 또 다른 피해자도 등장
경희대학교 ⓒ 시사저널 박은숙
경희대학교 ⓒ 시사저널 박은숙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경희대 교수가 “형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맞서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전직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이아무개씨(61)와 검사 측이 각각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했을 뿐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첫 재판 당시에는 “호텔에 간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기소되기 전 학내에서 “함정에 빠졌다” “무죄증거가 있다” 등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가 구속 기소된 후 또 다른 피해자가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희대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이씨를 파면 결정했다. 현행법상 사립대학 내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교원은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 급여도 절반으로 삭감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이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도교수인 피고인은 신뢰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했으며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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