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그루밍’으로 성매매 강요하고 사망케 한 20대 커플 구속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6.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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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대금 약 3억원 가로채
검찰 “피해자, 동창인 가해자에게 ’그루밍’돼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당하다 사망”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픽사베이

20대 여성이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함께 다녔던 동창생을 감금하고 수천 번의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하다 사망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특이 사항이 없다고 봤으나 검찰의 의견 제시에 포렌식을 실시, 이번 범죄의 정황이 밝혀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6·여)씨와 그의 동거남 B(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창인 C(26·여)씨를 자신의 집 근처인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도록 하고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매매 대금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C씨의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하루 평균 5~6 차례 인근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 정해진 액수에 미달할 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의 가혹 행위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C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말로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한 C씨로 하여금 특정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3868건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도망친 C씨를 다시 찾아내 서울로 데려온 뒤 다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C씨가 A씨의 집에 감금된 채 성매매 강요와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가 같은 달 19일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냉수 목욕을 강요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봤다.

이후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수익 중 남은 2억3000여만원을 압수 조치했고, 검찰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등의 조처로 A씨 등의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C씨의 부모에게 ‘C씨가 스스로 성매매하고 오히려 나는 C씨를 돌보며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C씨는 A씨에게 ‘그루밍’돼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루밍 성범죄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독특한 관계를 맺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가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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