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때 개발 인허가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
경찰이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2014~18년) 시절 기흥구 소재 특정 부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대신 개발사업 참여 건설업체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의원은 가족, 지인들과 함께 기흥구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 의원의 딸이 매입한 땅과 건물 역시 당시 특혜를 받은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개발사업 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주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땅을 구매한 시점과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관련 수사를 시작한 뒤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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