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아동학대·성범죄 양형기준, 내년 4월까지 정비”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6.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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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없는 벌금형·개인정보 범죄는 새 기준 설정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양형기준이 없는 벌금형과 개인정보 범죄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새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제1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추진 업무에 관해 논의했다.

양형위는 우선 전체 범죄군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할 방침이다.

현재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면 징역형에 대해서만 있다. 벌금형은 약식명령이 지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징역·금고형과 벌금형 중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안, 벌금형 형량 산정기준까지 제시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재판 과정에서 주로 감형 요인으로 고려되는 합의 관련 양형 요소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양형기준상 합의 관련 양형 요소는 처벌 불원, 상당한 보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으로 다양하지만 적용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양형기준 신설 범죄군으로는 정보통신·개인정보 관련 범죄, 관세법 위반 범죄가 선정됐다.

처벌 강화 여론과 함께 법률 개정을 통해 양형기준 정비가 필요한 아동학대 범죄와 성범죄도 대상이 된다.

아동학대 범죄는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돼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지난해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조정된 성범죄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아동학대 범죄·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등을 논의한다. 이어 내년 4월부터 1년간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마무리하는 등 나머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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