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이재명, 3년 만에 혐의 벗었다…“증거 불충분”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7 15: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장 당시 관내 기업에 성남FC 광고비 제공 강요 의혹
9월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원 원주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9월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원 원주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로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7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발된 지 3년3개월 만이다.

이날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로 하여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내도록 한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아 왔다. 

이 지사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에게 고발당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을 이유로 돈을 지원받았다”며 “이를 전후로 두산은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에 사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 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성남FC 관련 의혹과 함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고발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해서, 성남FC 관련 혐의는 뒤로 미뤄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성남FC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지사를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이 지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선다”고 반발해 소환조사는 무마됐다. 이후 이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고, 지난 7월26일 답변서를 받았다. 이 지사는 답변서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4월에도 경기도와 도내 5개 시민프로축구단의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 있을 때, 관내 기업들에 스폰서 광고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몇 년째 조사를 받고 있다. 참 한심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며 “이 지사와 성남FC, 대기업 등 제3자 사이에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면밀히 검토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