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24시] 밀양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 개최
  • 박기홍 영남본부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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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시행
밀양교육지원청,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장 관리사업 시행

경남 밀양시는 7일 시청 대강당에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분양 등과 관련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주최로 개최됐다. 그동안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입주 관련해 MOU를 체결한 30여 개 기업과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밀양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산업용지 분양계획과 공사 진행 현황, 밀양시 국가산단 조성계획, 입주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에 참석 기업은 분양 시기와 분양 가격·대금 납부 조건, 투자 인센티브 등을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다.

최웅길 밀양시 나노경제국장은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밀양시를 믿고 투자 협약을 체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밀양시는 단순히 기업 유치에만 그치지 않고 밀양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을 다하겠으며, 이번 설명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투자 의향 기업을 지속해서 관리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월7일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설명회 현장 ⓒ밀양시

◇ 밀양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시행

경남 밀양시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밀양시는 대기·폐수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취약시설을 단속한다. 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밀양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추석 전 사전 계도·홍보와 안내문 발송을 한다. 이처럼 사업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며 특별단속을 병행해 시행한다. 이어 2단계에서 추석 연휴부터 환경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실을 운영한다. 비상 근무자를 편성해 산업단지 및 하천 등 환경오염 의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밀양시는 단속 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밀양교육지원청,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장 관리사업 시행

경남 밀양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는 8일 관내 송진초를 방문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운동장 관리기(그라운드 클리어)를 시범운행했다.

이날 밀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미세먼지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줄어든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밀양교육지원청은 관내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이번 달 중순부터 시행 예정이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조성을 위해 교육부 혁신 운영 사업인 ‘밀양교육지원청 효자손 지원 사업’에 운동장 관리기 구입 예산을 편성했다. 추후 수요를 파악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어 있던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게 정리된 운동장에서 더욱더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마스크를 벗을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 가족이 힘을 모아 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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