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안민석 1억 배상 판결에 “의원發 가짜뉴스는 어떻게 보상하나”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09.09 11: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준석, ‘가짜뉴스’ 퍼뜨린 안민석 1심 1억원 배상 판결에 언중법 언급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최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 배상 판결과 관련해 “언론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이 강한 국회의원에게도 5배의 민사보상 조항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회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 하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축재되고 최순실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진 적이 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앞서 최씨는 안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안 의원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열린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진행된 자영업자들의 심야 차량시위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통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자정을 넘겨 여의도공원 옆에서 진행한 평화집회가 교통흐름 방해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며 범칙금 4만원을 내도록 계도하는 게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인가”라며 “이번 집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