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작권 침해 ‘링크’만 게재해도 처벌할 수 있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09.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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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저작물임을 인지하고도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 게시하면 방조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글의 링크를 게재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가 성립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링크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던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단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범(범죄를 실행한 자)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게시물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링크 행위로 저작권 침해물을 제공하는 정범의 실행 범위가 용이해지고 공중송신권 침해가 강화 및 증대됐다”며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링크를 게재한 자가 대상 게시물이 불법 공유물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검찰 측이 증명해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7~11월, 드라마·영화 등을 불법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해외 영상 공유사이트의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던 웹사이트에 400여 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링크를 게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던 대법원 과거 판례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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