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성폭행 혐의’ 조재범, 2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13년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9.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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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2심서 ‘합의 하 성관계’로 말 바꿔…재판부 “2차 가해”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1월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9월10일 2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 넘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10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원심의 10년6월을 파기하고 13년형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가중한 판결과 관련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성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봐도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의 메시지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27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2016년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성범죄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징역 10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조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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