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시효 지났다”는 국민대에 뿔난 동문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9.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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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민주동문회 “박사학위 권위를 5년씩 갱신하지 않아…검증 유효 시간도 이와 같아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최근 국민대학교 측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끝났다”고 밝히자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이에 반발하며 재조사를 주장했다.

‘철저한 김건희 논문의혹 재조사를 촉구하는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측은 14일 성명을 통해 “대학의 의무는 무엇인가. 모두의 설명은 다를 수 있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원칙이 하나 있다”며 “진리를 규명하는데 유효시효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사학위에 대한 권능과 권위를 5년씩 갱신하지 않듯이, 박사학위 논문 검증에 대한 유효시효 역시 그 권능과 권위의 존재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며 “진리 탐구의 의무는 대학의 의무일 뿐 아니라 인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모든 학문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제 사랑하는 모교가 다시 국민에게 답할 차례”라며 “국민대 김건희 논문의혹 조사 위원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하루빨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대는 검증 결과에 따른 엄중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전원 예외없이 강력히 적용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논문 학위 검증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히고 즉시 실천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2007년)는 논문 표절과 특허권 침해, 사업계획서 베끼기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논란이 가중되자 국민대 측은 지난 7월 해당 논문에 제기된 부정행위 의혹 관련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예비조사위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2012년 8월31일을 기점으로 검증 시효가 지났다. 연구윤리위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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