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후원금 횡령’ 보도에 반발 “인신공격”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10.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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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조선일보 기사 언급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지어”
5월29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시사저널 최준필
지난해 5월29일 윤미향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시사저널 최준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고깃집 등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회령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격에 나섰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위안부 후원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해당 기사는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처리 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조선일보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 중 일부를 5일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는 윤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사용한 정황과 후원금의 상당 부분을 고깃집 등 음식점, 식료품점, 면세점 등에서 소비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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