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번엔 “주식양도세 폐지” 일곱자 공약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1.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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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개미투자자 위한 것…증권거래세는 현행 유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 이어 나온 공약으로, 앞서 발표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취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짜리 공약을 발표했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오는 2023년부터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산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세대·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양도 소득세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원 정책본부장은 “현재 소득세법은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에 의해 2023년부터 보유 주식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게 돼 있다”며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한 칸 마련하려는 희망을 잃고 저금리 시대에 자산 형성을 저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생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국내·미국 증시에 거는 주식 투자자들의 절망, 분노,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들에는 세금 안 매기냐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배당 소득 등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종합과세 된다”며 “양도세를 물려 투자자가 외국시장으로 빠지면 한국 증시 추락이 가속화하고 그 피해는 개미투자자가 모든 막판 덤터기를 쓰게 된다.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지분율이나 보유금액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따라 앞서 공약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취소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공약은 2023년부터 양도세 도입 전제로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래세는 현행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개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주식양도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까지 유지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이유에서 낸 공약으로, 증권거래세는 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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