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 이어 나온 공약으로, 앞서 발표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취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짜리 공약을 발표했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오는 2023년부터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산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세대·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양도 소득세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원 정책본부장은 “현재 소득세법은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에 의해 2023년부터 보유 주식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게 돼 있다”며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한 칸 마련하려는 희망을 잃고 저금리 시대에 자산 형성을 저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생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국내·미국 증시에 거는 주식 투자자들의 절망, 분노,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들에는 세금 안 매기냐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배당 소득 등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종합과세 된다”며 “양도세를 물려 투자자가 외국시장으로 빠지면 한국 증시 추락이 가속화하고 그 피해는 개미투자자가 모든 막판 덤터기를 쓰게 된다.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지분율이나 보유금액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따라 앞서 공약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취소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공약은 2023년부터 양도세 도입 전제로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래세는 현행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개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주식양도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까지 유지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이유에서 낸 공약으로, 증권거래세는 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