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적 처벌 피하게 된 김학의…‘뇌물수수’ 혐의조차 무죄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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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혐의 등은 공소시효 이유로 면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씨 증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처음보다 증언이 명료해졌다”며 “(검찰) 사전 면담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제시하는 것은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유도한 것처럼 될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받은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만원을 명령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2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를 상대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1·2심 증인 심문 직전 검찰과의 면담에서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면소나 무죄가 확정됐다.

2심 일부 유죄로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 ⓒ연합뉴스
27일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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